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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고 간단

by 한과일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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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하는 일이 은근히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이제는 간단하게 발급받아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정부24에서도정부 24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정부 24에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게 낫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1. 신청인 정보입력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②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체크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식별번호 (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및 출생년월일을 입력 

 

 

 

2.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서 선택해서 인증

 

 

 

 

 

 

 

 

 

3.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정보입력

 

 

① 발급대상자 정보선택하기

 

-발급대상자 선택란에 본인을 중심으로 발급을 받을 지, 가족 아버지를 중심으로 발급을 받을지 선택 

 

 

 

※  발급가능한 범위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옴.(형제·자매의증명서는 발급 안됨) 

 

 

 

※형제. 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음

 

 

 

 

②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길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③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선택 

 

-일반증명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

-상세증명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

-특정증명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

 

 

 

④특정증명서에 한해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여부 선택 

 

 

 

 

⑤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 

 

 

 

⑥수령방법 선택 

 

-직접인쇄: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

-전자문서지갑: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

-화면 열람: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 됨

 

 

 

 

<전자문서지갑 이용 확인▶️바로가기

 

 

 

⑦ 신청사유를 선택 

 

-제출을 원하는 기관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한 후 발급하기

 

 

 

4. 열람/발급

 

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

②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버튼을 클릭

 

 

 

 

 

 


 

 

 

 

핸드폰으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위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수령방법이 전자문서지갑과 화면열람 두 가지 뿐이니,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게 인터넷발급, 모바일 발급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쉽고간단

 

 

 

 

 

 

<자료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